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 제공 및 부담 내역
가. 급여 항목
2024년 01월 01일 현재 < 30일 기준 >
급여 항목
등급 |
1일 수가 |
월급여액 |
일반(20%) /본인부담금 |
감경(12%) /본인부담금 |
감경(8%) /본인부담금 |
1등급 |
84,240 |
2,527,200 |
505,440 |
303,260 | 202,170 |
2등급 |
78,150 |
2,344,500 |
468,900 |
281,340 |
187,560 |
3~5등급 |
73,800 |
2,214,000 |
442,800 |
265,680 |
177,120 |
나.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
(2,950원*3식)+ 간식(900원) = 9,750원 * 30일= 292,500원 |
상급침실(2인실) 이용료 |
5,000원(1일)*30일= 150,000원 |
진료 및 약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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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비급여 항목
구비서류 |
공통부분 |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보호자)
- 신분증 (어르신, 보호자)
- 의사소견서 (질환 및 수술이력 확인)
- 건강진단서 (법정 전염성 질환-결핵, 간염등 여부 확인)
- 전문가용 신속항원 코로나 검사 결과서
- 처방전 및 복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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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비급여 항목
준비물 |
속옷 및 내복(겨울철)3벌, 일상복 3벌, 남자어르신(전기면도기) 사용중인 보장구(휠체어, 지팡이)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