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your Beautiful Life
이용 안내
나비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밑에 해당되는 입소 대상자에 한함.
이용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자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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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가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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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
등급 외 –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
나비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