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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r Beautiful Life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용 안내

나비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밑에 해당되는 입소 대상자에 한함.

시설 현황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자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6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가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 가. 장기요양 1~2등급 자
  • 나.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설급여 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등급 외 –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나비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문의 바랍니다.